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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알아보기

IT(Idea Technology) 흑기사 2023. 10. 10. 16:58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소득기준 8500만 원 변경 정보] 10월 6일 드디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완화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득 분야에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완화 소득기준 8,500만 원 변경내용에 대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디딤돌 대출 변경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변경 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7,000만원이였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현재 급여체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득 금액 상한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늘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특례보증일반형이 사라지면서 신혼부부에게는 또다시 주거지 구매에 대한 부담이 발생했는데요. 해결책으로 나온것이 바로 디딤돌 상품의 소득 제한 인상이었습니다. 

 

국토쿄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 6일 부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보도자료를 공표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저출산 정책 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구입자금뿐만 아니라 버팀목전세자금과 같은 전세자금에서도 이와 같은 한도를 인상하기로 하고 그 외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 내용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조건 조건완화

디딤돌 대출 조건완화

2023년 10월 6일 이전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최대 4억원 이내
  • LTV : 80% 이내 / DTI 60% 이내
  • 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2023년 10월 6일 이후
  •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최대 4억 원 이내
  • LTV : 80% 이내 / DTI 60% 이내
  • 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소득금액 인상에 따른 금리 비교

이자계산

 

버팀목전세자금 조건완화

 

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역시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단 신혼부부에 한해서 소득요건이 완화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완화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자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차 보즘금의 5% 이상 지급한 경우
  • 접수일 기준 성년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 총소득 기준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일반 대상자 5천만 원 )
  •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자산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이 4 분위 전체가구의 평균 이하인 경우 

가끔 버팀목 전세자금전체 소득 기준이 바뀐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해당 대상자는 "신혼부부" 일 때만 소득 기준이 달라졌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한도금액
  • 3억 원 , 수도권 외 2억 원
  • 전세금액 80% 이내
  • 갱신계약 일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기준금리

기준금리

 

그럼 신혼부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기준 신혼부부는 통상적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2024년에 개정되는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특례보증과는 전혀 다른 정책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이 가능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