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1월 6일부터 재학생입영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4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성세대에게 ‘사회복무요원’이란 말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방위나 혹은 ‘공익’ 즉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이란 말이 생긴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1995년 이전에는 ‘방위병제도’가 존재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그 당시에 방위병 대상이었는데요. 이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신설되었고,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접수기간은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블록체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등)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직접 선택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어 복무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선발은 지원 횟수,전공, 나이 등을 고려하며, 전공자 배치 필요성이 높은 복무기관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발결과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누리집 - 공고/공지」의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 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집신청 접수는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3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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