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1월 20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2024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
□ 접수기간은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블록체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등)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직접 선택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어 복무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선발은 지원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하며, 전공자 배치 필요성이 높은 복무기관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발결과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신청 대상
재학생입영연기 ·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소집대기 중인 사람
ㅇ 제한대상 : 소집기피 또는 행방불명된 사실이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써 대학원 학력자 및 우선소집원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우선의무부과 의뢰된 사람, 소집 신청 당시 28세 이상인 사람, 도망․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쓴 사람, 2023년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데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신청 방법
(경로) 누리집→민원신청→병무민원→사회복무→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신청→예→본인확인서비스(본인인증)→의무자 정보 입력→소집일자·복무기관 선택 → 접수
① 의무자 정보 입력 :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정보
② 시․군․구를 선택하고 복무기관 검색을 누르면 해당 시․군․구의 선택 가능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표출 (지망별, 지원횟수별 경쟁률 실시간 표출)
☞ 소집일자에 “선복무”가 표시된 자리는 복무기관으로 먼저 출근하고 소집일 부터 1년 이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
③ 희망하는 소집일자·복무기관은 2지망까지 선택 가능하며, 신청 키<예>를 누르면 입영신청 접수 완료
□ 선택 범위
ㅇ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
ㅇ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주소지를 변경할 수 없는 사람이 주소지 외 타 지역 시·군에 소재하는 복무기관을 선택할 경우에는 입영 신청시 출·퇴근 가능 사유 입력.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자원관리청 변경 신청」후 입영 신청
- 타 지역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지만 출·퇴근 가능한 사유
① 타 시·군 지역에서 가족․친지와 거주하는 경우
②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타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③ 소집 전 해당 타 시·군 지역으로 전입예정인 경우
※ 다만, 자원관리청 변경은 ①, ③ 사유만 해당
(자원관리청변경 신청경로) 누리집→병무민원→사회복무→본인선택 자원관리청 변경신청(신청 즉시 변경되며 횟수 제한없음)
ㅇ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에 선발되었을 경우 병무청에서 직권 취소
□ 기관폐쇄 사유 등 선발 취소
ㅇ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 이전·폐쇄 또는 예산 삭감 등으로 복무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감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하거나 소집일자를 변경할 수 있음.
□ 복무기관 선택 제한
ㅇ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척추질환자 등 : 해당 임무수행 불가능 분야
ㅇ 정신과 및 경련성 질환자 :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
ㅇ 병역법 제29조 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 범죄경력자
- 복지시설, 교육기관, 국가보안시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신청당시 형사재판 진행 중이었더라도 소집일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인선택 취소될 수 있음
ㅇ 병역사항공개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 : 아래의 복무기관 제한
신고의무자 | 지정을 제한하는 복무기관의 범위 |
국가기관 공직자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국가기관 및 그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소속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음 |
지방의회 공직자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회, 의회사무기구 및 그 의회의 지방자치단체 |
기타 기관 공직자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 신고의무자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ㅇ 부모·조부모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인 경우 같은 기관
- 사회복지시설 장의 직계비속인 경우 부모 등과 같은 시설에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제한 (해당 기관 선택 시 직권취소)
□ 소집통지서 교부 : 이메일 통지서와 모바일 통지서 발송 (미확인시 우편통지)
ㅇ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 복무기관에 따라 선발된 복무기관과 근무지가 다를 수 있음
(예) 00구청을 선택하면, 00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음
* 복무기관에 따라 휴무일 및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음
(예) 00박물관을 선택하면, 토․월/일․월 휴무
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LG트윈스, 2023 통합 우승 상품 11종 출시 (0) | 2023.11.18 |
---|---|
내가 가입한 보험 조회 1분만에 방법 총정리(내 보험 조회, 숨은 보험금 찾기) (0) | 2023.11.17 |
2023년 롤드컵 콘서트,거리응원전 총정리 (0) | 2023.11.15 |
수험생 할인 이벤트 레고랜드 (0) | 2023.11.14 |
인스타그램 공백닷컴 사용법,줄바꾸기, 줄바꿈, 띄어쓰기, 공백 (0) |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