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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조회 방법, 감면혜택 방법

IT(Idea Technology) 흑기사 2023. 12. 16. 14:47

 

 

자동차를 소유하는 분들이라면 일 년에 한번 또는 두 번 자동차세 납부를 하실것 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재산세 격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로 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자동차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또 언제, 어떻게 자동차세 납부를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조회 방법

자동차세 납부시기

 

자동차 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는 1기 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 까지 과세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부과되어 6.16 ~ 6.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 까지 과세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부과되어 12.16 ~ 12.31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남부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신고 납부 방법 신고 납부일
정기 납부 (상반기) 1월 ~ 6월 과세 (6.16 ~ 6.30 기간에 납부)
정기 납부 (하반기) 7월 ~ 12월 과세 (12.16 ~ 12.31 기간에 납부)
분할 납부 1년 세액을 4등분 :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으로 분납
이전 및 말소 등록 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자동차세 산정기준

 

자동차세의 세율 기준은 차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승합차와 화물차는 화물 적재 중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특수차는 차량 크기가 세율의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세한 세액을 알아볼게요. 승용차의 세액은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뉘어 결정됩니다. 영업용 승용차란, 운수용 승용차 또는 자동차 판매용 승용차(ex. 택시)를 말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그 외 일반 운전자의 승용차가 해당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단일세율로 자동차세를 책정됩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나의 위택스’를 클릭해 주세요. (본인인증 로그인은 필수!) 나의 위택스에서는 나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세 조회를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택스는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과거 고지서 납부에 비해 납세자의 세금 납부에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택스는 이런 위택스의 기능을 지자체에서 개발해 따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1년 서울시에서 개발해 운영 중이며 부산, 인천, 대구도 이를 참고해 개발한 자체 이택스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납부를 돕고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1).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하기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텍스-메인

 

2). 자동차세를 납부하려고 한다면 자동차세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차량 소유주의 명의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위텍스-자동차세조회

 

또한 앱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위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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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감면받는 팁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승용차 요일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란,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는 날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성은 없지만 스스로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배기가스를 줄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 감면 혜택입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부산 지역을 예로 든다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율이 10%나 되며 그 외 울산, 인천 등도 5%의 자동차세 할인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확인 후 혜택을 챙기시기 바라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원칙적으로는 일 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납하면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보통 1월에 이뤄지며 1월에 자동차세 납부를 한 분들은 다음 해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된 신고서를 보내주고있습니다. 한 번 연납 신청을 해놓으면 따로 자동으로 연납이 가능해집니다.

 

출처 바로가기

 

위택스안내 > 공지사항(상세보기: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

www.wetax.go.kr

연도 세액공제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 자동차세 연납 기간 (2023년 기준 공제세액)

자동차세 연납 기간 세액공제
1월 : 1.16 ~ 1.31 6.4% (공제기간 2월 ~12월)
3월 : 3.16 ~ 3.31 5.2% (공제기간 4월 ~ 12월)
6월 : 6.16 ~ 6.30 3.5% (공제기간 7월 ~ 12월)
9월 : 9.16 ~ 9.30 1.7% (공제기간 10월 ~ 12월)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총 네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빠르게 신청할 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올 해 남아있는 과세기간에서 부과될 세금의 7%를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남아있을 1월에 신청하게 되면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세액공제를 받아 전체 금액의 6.4%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

위택스 > 지방세 바로 가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 신청

 

위텍스-자동차세연납

 

 

마무리

 

자동차 소유주라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하신 분에게는 필연적인 부분이다보니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확인하셔서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연납을 신청하시면 좀 더 혜택이 있다보니 한번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