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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액, 변경사항 총정리

IT(Idea Technology) 흑기사 2024. 2. 5. 19:29

2023년 5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이전에 비해 까다로워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달라지는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크게 2024년 변경된 부분을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접근편이성을 높이는것을 초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자격 요건의 변경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자격 요건의 수정입니다. 신청자는 실업 수당을 받기 전 180개월 동안 최소 12일 동안 일했어야 합니다. 이는 이전 요구 사항인 90일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2. 지급 계산 변경

2024년에는 실업급여 지급액도 변경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신청자 평균 월급의 50%에서 60%로 월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월 최소 결제 금액이 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3. 온라인 지원 절차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온라인 신청 절차의 도입입니다. 이제 신청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4. 추가 제출서류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2024년 실업급여 혜택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몇 가지 새로운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자의 통장 사본, 최근 고용 증명서 및 구직 활동 내역서가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지연이나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의 전체 목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제도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 모두 지급 완료되어야 하며,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인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2024년-실업급여-신청하기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

 

2024년 실업급여는 법정 상한액, 하한액 한도 내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이직(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면서 하한액은 달라집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고려한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상한액: 1일 66,000원
  • 1일 하한액: 61일 60,120원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 (시간별 계산)
63,104원 9860 × 0.8 × 8시간 = 63,104원
55,216원 9860 × 0.8 × 7시간 = 55,216원
47,328원 9860 × 0.8 × 6시간 = 47,328원
39,440원 9860 × 0.8 × 5시간 = 39,440원
31,552원 9860 × 0.8 × 4시간 = 31,552원
23,664원 9860 × 0.8 × 3시간 = 23,664원
15,776원 9860 × 0.8 × 2시간 = 15,776원
7,888원 9860 × 0.8 × 1시간 = 7,888원

2024년 실업급여 조건

 

2023년 5월에 실업(구직)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이 이전보다 까다롭게 개정되어 유형별 구직활동 횟수와 범위가 달라지고, 수급자의 유형도 더 상세하게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복수급으로 인한 논란이 많았는데 달달하다는 의미에서 '시럽 급여'라는 말도 나왔을 정도로 부정수급이 많았는데 2024년 부터는 이러한 수급조건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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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기간

정부에서 시행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근무기간을 엄수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서는 기준 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근무해야만 합니다.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회사가 납부해 줍니다.
  •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 근무기간은 유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기간이 요구됩니다.
  • 주 2일 이하 및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의 경우는 24개월간 180일 기간이 요구됩니다.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각각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퇴직사유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전직, 가사, 자영업 등의 이유로 인한 퇴직이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퇴직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자진퇴사 하였더라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시
  •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로 휴직 신청을 했지만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 부모, 친척의 간호 목적으로 30일 이상 일을 못할 시
  •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사내임금체불
  • 계약 시 내용보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경우
  • 연장근로법규에 위반한 근무 시행 근로법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수급
  • 사업장 이전이나 노부모, 배우자 부양 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3. 적극적인 구직활동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여야 하며 이렇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등의 구직을 위한 모든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취업을 위한 활동으로, 구직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구직활동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 미흡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적극적인 구직활동기간으로 그냥 집에서 세월타령만 하고 있는게 아니라 실제 구직활동이력이 있어야 한다는것 입니다.

1.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경우 해당
  • 1차: 온라인 교육 수강
  • 2차 ~4차: 4주 1회, 구직/구직 외 활동 선택
  • 5차 ~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2.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는 경우
  • 1차: 고용센터 출석
  • 2차 ~ 3차: 4주 1회 구직활동
  • 4차 ~ 7차: 4주 고용센터 출석/ 4주 2회 구직활동
  • 8차 ~ : 1주 1회 구직활동

3.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210일 이상인 경우
  • 1차: 고용센터 출석
  • 2차 ~ 4차: 4주 1회, 구직/구직 외 활동 선택
  • 5차 ~ 7차: 4주 2회 구직활동
  • 8차 ~ : 1주 1회 구직활동

4. 만 60세 이상/ 장애인

  • 1차, 4차: 고용센터 출석
  • 차수에 관계없이 4주 1회 재취업활동
  • 2차부터는 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참여등의 활동까지 재취업활동 넓게 적용됩니다.

※실업인정이 되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합니다.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입사지원 / 면접 / 채용박람회 참여 등 취업특강 수강 / 직업훈련 이수 / 자격시험 응시 등

2024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120일 - 270일) 기간 내에서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한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 210일 240일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회사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고,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고 처리되는 기간이 10일 정도 걸리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세요!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2.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은 구직 관련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내 이력서 등록을 클릭 후 <단계별 이력서 등록> 또는 <간편 이력서 등록> 선택 → 새 이력서 등록 → 이력서 저장 후 구직 신청하기 → 구직신청 완료 후 고용센터의 승인 2~3일 소요 →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3. 수급자격 신청 교육받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 설명회에서 안내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중요한 점은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대략 2주 이내에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니 참고하세요.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