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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6일부터 신청

IT(Idea Technology) 흑기사 2024. 2. 21. 12:34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된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이다.

 

청년월세지원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 이미 지원받은 청년 지원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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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급규모: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시기: ‘24.2.26 ~ ’25.2.25 (1년간)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추가서류(해당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본인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대리신청: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지급일: 지급기간(~‘26.12)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