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본인도 모르게 어느날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난감할때가 많은데 그럴때를 대비해 미리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가 차량을 주차한 위치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인지를 알려주고, 해당 구역에서 단속이 시작될 경우 알림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주정차를 했는데 잊고 있다가 어느날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때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운전자는 주차 위반 벌금을 피하고, 더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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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정차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로 두는 것 포함)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
특히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는 CCTV로 관리가 되고 있다보니 조심하시는것을 알려드립니다.
* 금천굿청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청구서 받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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