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이직으로 탈진(번아웃)을 경험하거나 구직활동에 지친 청년들이 구직 자체를 단념하는 경우도 많이지고 있고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수준도 발생했는데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층의 일할 의지를 살리고 자신감을 높여 취업으로 유도하고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성장프로젝트란?
청년성장프로젝트란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사전 예방하고, 입사 초기 청년의 직장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청년성장프로젝트에서는 청년카페 운영과 직장적응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1. 청년카페 운영
청년성장프로젝트에서는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고 일상과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카페를 운영합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 고용정책을 연계해 준답니다.
1). 프로그램 제공
청년카페의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니트화를 예방하고 미취업 청년 등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으로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개인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안합니다.
심리적 소진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임상심리 상담자격 등을 갖춘 전문상담사와 참여자 1인당 최대 10회까지 1:1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청년층의 니트( NEET)화
교육도, 취직도, 직업훈련도 하지않은 청년이라는 뜻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2). 운영방식
청년카페에서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상황과 주거지 주변 환경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해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가 많은 지역은 군 장병들이 제대 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역 예정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조업이 많은 지역에는 현장직 특화 직장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퇴사 후 기존 직무와 다른 직업을 찾는 청년에게는 진로·적성 파악을 통한 경력재설계를, 반복되는 취업실패로 불안도가 높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에게는 자신감 회복을 위한 집단 심리상담을 하는 등 청년층의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연계 고용정책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구직의욕을 되찾은 후엔 취업 준비를 해야하는데 이때 여러상황직장연계 경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을 알아볼게요~
1). 청년일경험지원
청년일경험지원은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5세에서 34세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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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단념한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여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강화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만18세에서 34세 이하의 구직단념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을 대상으로 5주 이상의 단기프로그램인 도전 지원 프로그램과 15주, 25주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인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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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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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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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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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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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당) 이수시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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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당) 150~250만 원
(월 50만 원 x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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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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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 20~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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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인센티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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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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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사업비)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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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업비) 240~400만 원
(월 80만 원 x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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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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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 10~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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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 성과 연계시 10~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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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여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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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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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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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단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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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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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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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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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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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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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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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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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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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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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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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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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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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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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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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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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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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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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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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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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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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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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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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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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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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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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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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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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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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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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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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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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 점
기존에 청년 연령은 18세에서 34세였는데 올해 2월 9일부터는15세에서 34세로 확대된 것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최대3년까지 가산되어 더욱 폭넓은 청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활동 인정범위도 확대되었는데,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탐색하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운영 자치단체
청년의 일상과 구직의욕 유지를 돕고, 입사 적응 지원 등이 담긴 '청년성장프로젝트'가 4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 의욕을 끌어올리고, 입사 초년생의 직장 적응을 돕는 사업이다 보니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정책이 다소 차이가 있기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도전해보세요
1차 선정 자치단체(2024년 2월 선정)
선정대상 |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컨소시엄) |
서울특별시 | 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
부산광역시 | - |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 동구 |
울산광역시 | - |
경기도 | 파주시, 구리시 |
충청북도 | 청주시 |
충청남도 | -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익산시 |
전라남도 | - |
경상북도 |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예천군 |
경상남도 |
2차 선정 자치단체(2024년 4월 선정)
선정대상 |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컨소시엄) |
서울특별시 | 은평구, 성동구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인천광역시 | 서구 |
대전광역시 | 서구 |
세종특별자치시 | - |
전북특별자치도 | 정읍시, 군산시 |
제주특별자치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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