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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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2. 지원내용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3.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지금 빨리 신청을 서두르세요
4. 가입 및 유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월 소득을 일직선으로 놓았을 때, 중간에 오는 값을 말하는데 함께 사는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을 보면 1인(약 228만원), 2인(368만원), 3인(471만원), 4인(572만원), 5인(669만원), 6인(761만원)이며, 가구원 수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재산(부동산, 차량, 토지 등)이 대도시 기준 3.5억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 해지요건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합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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