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7월달부터 도수치료·영양제 주사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갱신 보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반면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타지 않는 고객에게는 소폭 할인이 적용되도록 변경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할인,할증이 되는지 미리 알아놓으면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미리 알아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이란?
실손의료보험은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진료비를 보장하는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적용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하는 민간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자기 부담금 비율이 조정돼 1~4세대로 나뉘는데, 2021년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은 기존 실손보험과 달리 비급여 항목을 ‘특약’ 가입 대상으로 분리해 가입자별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변경개요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유예돼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되는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00만~150만/150만~300만/3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를 100/200/300% 할증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관련 예시
금융위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1등급~5등급)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할인)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유지)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기본 비급여 보험료 부과).
반면 ▲(할증)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00~150/150~300/3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100/200/300% 할증된다.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약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보험사별 상이).
아울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시 제외한다.
CASE 1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기 때문에 5% 할인 혜택을 받아 비급여가 7,150원으로 할인 책정
CASE 2
-비급여 보험금 50만원을 수령했지만 100만원 미만이기때문에 7,500원으로 유지
CASE 3
-비급여 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해서 200% 할증을 부과해 22,500원으로 할증 책정
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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