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대한민국의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크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준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핵심 지표로 사용하는 소득 기준입니다. 이는 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복지 혜택 대상이 정해집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내역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9,913원 → 내년 6,097,773원으로 6.42%가 인상됐는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2,01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2024 · 2025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
2,228,445 원
|
2,392,013 원
|
2인
|
3,682,609 원
|
3,932,658 원
|
3인
|
4,714,657 원
|
5,025,353 원
|
4인
|
5,729,913 원
|
6,097,773 원
|
5인
|
6,695,735 원
|
7,108,192 원
|
6인
|
7,618,369 원
|
8,064,805 원
|
2025년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2025년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다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0만 원일 경우, 2024년에는 15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에는 175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도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되는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됐는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한 비율로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가정 시 내년도 급여별 지원 기준은 ▲생계급여 1,951,287원, ▲의료급여 2,439,109원, ▲주거급여 2,926,931원, ▲교육급여 3,048,887원 이하라면 수급 대상에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765,444원, ▲의료급여 956,805원, ▲주거급여 1,148,166원, ▲교육급여 1,196,007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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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5년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
의료급여
(중위 40%)
|
’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25년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
주거급여
(중위 48%)
|
’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25년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교육급여
(중위 50%)
|
’24년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25년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생계급여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합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되는데요.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1). 자동차 재산 기준
자동차 재산 기준은 (현행)1600cc ·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4.17%의 일반재 환산율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2000cc ·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적용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현재 노인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 + 30% 추가 공제를 시행 중인데요. 개선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추가공제로 공제 적용 연령이 낮아집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1,000원~24,000원(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합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 역시 달라지는데요. 내년도 연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으로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합니다. 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할 전망입니다.
4). 의료급여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하여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전망인데요. 본인 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000원 → 12,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밖에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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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024년)
|
개선안(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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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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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
6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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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지·가구별 11,000원~24,000원(3.2~7.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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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
올해 대비 5% 인상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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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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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신의 가구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변화된 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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