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금융이나 주택매매등 경제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서류중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 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법도 알아놓으면 필요할때 불편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개정안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 특정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직접 방문해야 하는것에 주의하시고 구체적인 발급밥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인감증명서 서비스 대상
110년만의 변화라고 칭찬하는 이번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일 경우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은 신청할 수 없는점을 꼭 기억하세요.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발급 전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아래 대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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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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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면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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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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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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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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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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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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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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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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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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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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