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는데 이 시간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