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 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 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 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1). 전입 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먼저 ‘나 몰래 전입 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