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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IT(Idea Technology) 흑기사 2023. 11. 21. 18:07

아파트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를 한 번은 본 적이 있을 것이며, 고지서 내에 보이는 여러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현재 자가에서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의 개념에 대해 알아두고 직접 챙겨야 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도 알아보고 이사 갈 때 해당 비용을 돌려받아서 이사비용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노후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의 주요 시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징수됩니다. 납부 대상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납부 금액은 아파트의 규모, 세대수, 세대별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퇴거 후 10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의 노후 시설을 적시에 보수하거나 교체하면 아파트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조회

내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과거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나 다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과 비교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조회해보기를 추천한다.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우리단지 관리현황

www.k-apt.go.kr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의 대상이 아니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니 아래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아파트가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 중앙집중난방 아파트 or 지역난방 아파트

위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해당 주택의 소유주에게 받아야 한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부담해야 한다는 뉴스 기사 발췌

하지만 관리비에서 '매 달 징수'해야 하고 그 관리비는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전/월세의 거주형태를 가진 경우에 편의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내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신축건물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게 적립되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세입자로 거주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은 많아지니 오랫동안 세입자로 거주해왔다면 까먹지 말고 당연히 받아가야 하는 돈이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목록에 포함되어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세입자가 낸 경우에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해당 건물에 본인이 살면서 문제가 생겨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지출'을 대비해서 징수해간 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의 만료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일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이사 가기 전 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그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발급 요청하고 그 이후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사하는 날 청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도 주택법 상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니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금액을 산정합니다.
  3.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금을 지급합니다.

수선유지비와 착각하지 말 것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집주인에게 요청할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이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은 승강기, 엘리베이터, 외벽, 지붕, 배관, 수도, 전기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해 수선유지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수선유지비

 

하지만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수선유지비는 내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공동현관 전구 교체, 청소, 냉난방시설 정비, 커뮤니티 시설 유지관리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입주해서 거주하는 동안 내 편의를 위해서 '소모'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수선유지비라고 부릅니다.  둘의 차이를 아래 표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용어정의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정의 아파트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주요 시설물 수리,교체를 위한 금액

특징
-승강기 교체,외벽 도장 등 아파트 내구성 증가비
-관리비에 포함된 금액
공동현관의 전구교체, 냉난방 시설 청소 등 공용부분 유지,관리비


특징
-관리비 구성항목
-실거주자(세입자) 납부


납부자 집주인(집주인-> 세입자 반환) 실거주자(세입자)
환급여부 환급가능 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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