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6억 원 이하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도 연령·소득 기준 등을 갖췄다면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이 통장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4살)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산형성 지원 청약통장이다. 회당 납입 가능 금액은 월 최대 100만 원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은 이 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다. 당첨 이후 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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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에 대한 금리는 연 2.0∼4.5%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2.0∼2.8%)이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연 2.0∼4.3%) 보다 높다. 납입금액의 40%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사업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통장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이 통장의 또 다른 특징인 ‘분양대금 저리 대출 연계’ 지원은 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됐고 납입실적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주택의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탓에 저리 대출 지원이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서울 등 주요 입지에선 분양가가 6억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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