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는데 이 시간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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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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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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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3.(수) ~ 4.23.(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군 복무 현역 장병 군인 가입 방법
신청기준 상세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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