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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정리

IT(Idea Technology) 흑기사 2024. 3. 29. 20:55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특히 최근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꼭 확인 해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는데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환급금 조회후 신청방법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목차]

 

 

국민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쉽게 말해서 더 냈는지, 덜 냈는지를 확인해서 그 차액만큼 돌려받는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에서 직장 가입자로 변경되거나 반대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부다상한액보다 초과되었을때 돌려받는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됐을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는데 이때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깁니다.

✔️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는데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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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사라집니다. 환급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소액이라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또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도 가능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이용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합니다. (공인인증서 등)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민원여기요메뉴에서 개인민원 클릭합니다.

3. 환급금, 지원금조회 신청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클릭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사이트-개인민원
 
4. 환금금이 있으면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사이트-환급금조회
 
 

2).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이용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은 아래로 신청을 하시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하러가기

 

|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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