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같이보면 좋은 글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2024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소득 10분위)이 1,050만원으로, 전년보다 3.6% 상향 조정됐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환자에 대한 올해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전년 대비 3~3.6% 올랐으며 120일 초과입원을 제외한 상한액도 소폭 올랐습니다.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동일한 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 사례
희귀성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24세 A 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산정특례 혜택 등에 따른 6억 1,437만 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금액인 6,228만 원, *사후정산 금액인 495만 원을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최종적인 본인부담액은 103만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A 씨와 그 가족들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약자복지를 위한 든든한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대부분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정보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일가왕전 출연진 및 투표방법 안내, 모바일앱으로만 가능 (0) | 2024.04.02 |
---|---|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정리 (0) | 2024.03.29 |
2024 랜더스데이 기간, 참여사 총정리 (0) | 2024.03.28 |
2024 순천만국가정원 입장료 티켓예매 주차장 안내 (0) | 2024.03.27 |
임영웅 팬카페 '영웅시대' 가입방법 총정리 (0) | 20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