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특히 최근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꼭 확인 해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는데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환급금 조회후 신청방법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https://blog.kakaocdn.net/dn/pGapA/btsGd7xGdkg/PG8VsEaMaBWJ7HxKFnRBqK/img.png)
[목차]
국민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쉽게 말해서 더 냈는지, 덜 냈는지를 확인해서 그 차액만큼 돌려받는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에서 직장 가입자로 변경되거나 반대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부다상한액보다 초과되었을때 돌려받는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됐을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는데 이때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깁니다.
✔️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는데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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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사라집니다. 환급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소액이라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또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도 가능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이용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합니다. (공인인증서 등)
2. 민원여기요메뉴에서 개인민원 클릭합니다.
3. 환급금, 지원금조회 신청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클릭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사이트-개인민원](https://blog.kakaocdn.net/dn/bdys8o/btsF93vQccK/cYLMbKIiBKKtx1Lk1bAo51/img.png)
![국민건강보험사이트-환급금조회](https://blog.kakaocdn.net/dn/cdq9ul/btsF9dsqIjG/oLiA0yb42ZWO7HW0KQkT10/img.png)
2).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이용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은 아래로 신청을 하시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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