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제 적용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도 확대되는데 이번 시간은 내년에 변경되는 청약통장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은 2023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합산 방법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배우자의 가입기간 3년의 50%인 1.5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