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제 적용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도 확대되는데 이번 시간은 내년에 변경되는 청약통장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은 2023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합산 방법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배우자의 가입기간 3년의 50%인 1.5년을 본인의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총 6.5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합산 대상은 혼인 관계에 있는 세대주로서, 배우자 모두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다만, 배우자 중 1명이라도 가입한 청약통장이 청약저축이 아닌 청약예금인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 점수는 합산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점 |
10년 이상 | 3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5년 미만 | 1점 |
합산 점수는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되며, 합산 후에도 청약 가점은 총 17점으로 제한됩니다.
합산 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한 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 가점을 더해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사업 주체에게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아래는 그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최대 3점 가점
합산점수,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동점자 발생시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당첨자로
주택공급규칙 변경사항 요약
1.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개정안을 보면,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 준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이다.
-현행:신청자만 통장가입기간 산정
-개선: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적용 예시>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본인 7점+배우자 1점(3개월 인정): 총 8점
-본인 5년, 배우자 1년->본인 7점+배우자 2점(6개월 인정): 총 9점
-본인 5년, 배우자 2년->본인 7점+배우자 3점(1년 인정): 총 10점
-본인 5년, 배우자 4년->본인 7점+배우자 3점(2년 인정): 총 10점
2.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내년 3월 25일부터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됩니다. 즉 장기적으로 가입을 계속해서 납입한 사람을 먼저 우선순위로 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냥 추첨이다보니 납입을 많이한 의미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장기가입자가 우선결정대상자 입니다.
-현행 : 가점제에서 도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
-개선 :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3.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좀 더 일찍 청약통장에 가입한 수요자를 우대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입니다. 다만,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개정안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과 합산해 최대 5년을 인정합니다.
-현행 :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원)만 인정
-개선 : 미성년자는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은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 인정
<적용예시>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1). (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2). (14~18세)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3). (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총 10년 인정(12점)
마무리
국토부는 이번 조처가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로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도 갖고 있지만 혼인·출산 가구에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 이어 ‘신생아 우선공급’까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혼인 가구에만 혜택을 더 보태는 이번 조처는 1인·미혼 가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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