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속 등 법규 위반으로 내는 돈은 사실 좀 아깝죠.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범칙금이란?
자동차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무면허운전 등이 대표적인 자동차 범칙금 대상입니다.
자동차 범칙금은 차량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적발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같은 단어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말이며, 불이익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칙금
적발 방식: 경찰 현장 단속
대상: 운전자
보험료 할증: O
벌점: O
과태료
적발 방식: 무인 단속 카메라
대상: 차량 소유자
보험료 할증: X
벌점: X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적용대상 | 운전자 | 차량 소유자 |
부과방법 | 현장 단속 | 단속카메라 단속 |
벌점 | 1~20점 부과 | 없음 |
보험료 할증 | 적용 | 적용안됨 |
납부방법 | 경찰서, 금융기관, 인터넷 등 | 우편, 인터넷 등 |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한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6점을 부과받습니다. 반면, 신호위반을 한 경우,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7만원을 부과받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조회 및 납부
현장에서 적발되어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미납을 유지한다면 큰 불이익이 따르니 꼭 아래의 방법을 따라 조회 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조회 및 납부 방법은 과태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PC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무인카메라 단속내역,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 등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이파인으로 검색을 하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해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최근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클릭해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휴대폰으로 처리하시면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최근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클릭해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파인
▼ 다운로드 ▼
3) 전화
PC 및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명의로 된 스마트폰으로 국번 없이 ☎182에 전화를 걸어 숫자 3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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