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1월 6일부터 재학생입영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4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성세대에게 ‘사회복무요원’이란 말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방위나 혹은 ‘공익’ 즉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이란 말이 생긴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1995년 이전에는 ‘방위병제도’가 존재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그 당시에 방위병 대상이었는데요. 이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신설되었고,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접수기간은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