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는 분들이라면 일 년에 한번 또는 두 번 자동차세 납부를 하실것 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재산세 격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로 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자동차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또 언제, 어떻게 자동차세 납부를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 자동차 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는 1기 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 까지 과세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부과되어 6.16 ~ 6.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 까지 과세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