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된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이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