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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024년 4월 가입신청 기간 안내

IT(Idea Technology) 흑기사 2024. 3. 21. 12:32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입니다. 4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해 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인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습니다. 4월 가입신청 기간과 금리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신청 기간

 

3월 18(월)일 부터 4월 5(금)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미리 계좌를 개설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신청 기간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신청기간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안내

 

3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2월 22일~2월29일 신청자의 경우 3월 18일(월)~3월 29일(금), 3월 4일~3월 8일 신청자의 경우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안내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은 3월 18일(월)~4월 5일(금)입니다.

 

✔3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2월 22일~2월29일 신청자의 경우 3월 18일(월)~3월 29일(금), 3월 4일~3월 8일 신청자의 경우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가입신청 가능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위한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자 혹은 만기해지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문의가 있을경우 국번없이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총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가능 최소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만기자 일시납입 신청 : 3월 29일 마감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납입-안내

 

 

 

가입자 지원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생길때 연락을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가입자 지원

✔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

✔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4_가입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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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5_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 효과

 

비과세 상품이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손을 잡고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말 그대로 청년에게 일어설 수 있는 목돈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 일반적금(과세상품, 금리 연 7.68~8.86%)

만기시 수령액 4,894~5,000만원

 

 

청년계좌효과

 

 

 

문의사항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에서 자세한 사항은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 2024년 출시 예정

 

은행-고객센터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매월 70만 원까지 낼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정부 매칭 기여금이 더해진다.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들을 찾아보니 기본금리 4.5%에 최대 6.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었고,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실질 금리는 더 높은 수준이라고 도전해볼만 합니다.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바로가기)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포탈사이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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